재단채권인 조세채권
파산절차에서 조세채권은 특별한 지위를 가집니다. 회생절차와 달리 파산절차에서는 파산재단에 관한 조세채권을 원칙적으로 재단채권으로 인정하여 우선 변제받도록 합니다.


권용민 변호사
ㅡ 대한변협등록 도산(기업회생/파산) 전문
ㅡ 대한변협등록 행정 전문
회생절차와 파산절차
회생절차
채무자의 사업 회생이 우선 목표입니다. 조세채권을 회생채권으로 보아 절차의 장애가 되지 않도록 합니다.
파산절차
절차 종료 후 더 이상 조세채권을 추급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파산재단에 관한 조세채권을 재단채권으로 우선 변제합니다.
재단채권인 조세채권
조세채권 - 재단채권
파산절차에서 국세징수법이나 지방세징수법에 따라 징수할 수 있는 청구권은 재단채권으로 봅니다.
파산선고 전·후 조세채권
㉠파산선고 전의 원인으로 인한 것과 ㉡파산선고 후 파산재단에 관하여 생긴 청구권은 모두 재단채권으로 봅니다.
준조세채권
여기에는 국세징수의 예에 의하여 징수할 수 있는 청구권으로서 일반 파산채권보다 우선하는 것도 포함됩니다.
재단채권 제외
다만 채무자회생법 제446조의 후순위파산채권은 제외됩니다.
파산재단에 관하여 생긴 청구권
1
제473조 제1항 단서
제473조 제1항 단서는 파산선고 후의 원인으로 인한 청구권은 파산재단에 관하여 생긴 것에 한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2
파산선고 후 원인으로 인한 채권①
여기서 파산재단에 관하여 생긴 청구권은 '파산재단에 속한 자산의 소유나 양도·처분에 따라 과세되는 조세'를 의미합니다.
3
파산선고 후 원인으로 인한 채권②
여기서 파산재단에 관하여 생긴 청구권에는 '그 자산에서 발생한 수익에 대한 조세'도 포함됩니다.
1) 조세채권의 우선변제
조세채권은 재단채권으로서 파산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수시로 변제받으며, 파산채권보다 우선합니다.
1
재단채권 우선 변제
재단채권은 파산채권보다 우선 변제됩니다.
2
재단채권 변제에 부족
재단채권 총액 변제가 부족한 경우 '남은 재단채권액 비율'로 안분변제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3
우선적 재단채권
그러나 제473조 제2호의 조세채권을 비롯한 우선적 재단채권은 다른 재단채권보다 우선 변제받습니다.
파산재단이 재단채권 변제에 부족
남은 재단채권액에 따른 안분변제
파산재단이 재단채권 총액을 변제하기에 부족한 경우, 다른 법령의 우선권에 불구하고 남은 재단채권액의 비율에 따라 안분변제합니다.
조세채권은 우선적 재단채권
제473조 제2호에 해당하는 조세채권은 우선적 성격의 재단채권으로서 다른 재단채권보다 우선 변제받습니다.
우선적 재단채권 사이의 안분변제
다만 우선적 재단채권 상호 간에는 여전히 남은 재단채권액 비율로 안분변제됩니다.
서울고등법원 2020나2020584,2020591 판결
1
재단채권 변제의 원칙
파산재단이 부족하면 재단채권은 다른 법령상의 우선권과 관계없이 비율에 따라 안분 변제된다(제477조 제1항).
2
재단채권 변제의 예외
다만 제477조 제2항에 따라 제473조 제1호~제7호·제10호에 해당하는 재단채권은 우선 변제된다. 열거된 항목 외에는 우선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3
우선권의 인정 이유
이는 파산절차 비용, 형평성 보전, 조세·근로자 보호 등 절차적·정책적 필요성 때문이며, 그 외 재단채권에는 우선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2) 조세채권에 대한 가산금
납세의무 이행지체에 따라 발생하는 가산금은 발생 시점에 따라 파산절차에서 법적 지위가 달라집니다.
1
파산선고 전 발생
채무자회생법 제473조 제2호에 따라 재단채권에 해당합니다.
2
파산선고 후 발생
제446조 제1항 제2호의 후순위파산채권에 해당합니다.
대법원 2015다216444 판결
1
제473조 제2호 괄호 규정
국세·지방세 관련 청구권은 재단채권이지만, 후순위파산채권(제446조)에 해당하는 것은 재단채권에서 제외된다.
2
가산금의 성질
가산금·중가산금은 지연배상금의 성질을 가지므로, 파산관재인의 체납으로 발생하더라도 제473조 제2호가 적용된다.
3
파산선고 후 가산금의 지위
결국 파산선고 후 발생한 가산금·중가산금은 파산선고 후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액(후순위파산채권)이 되어 재단채권에서 제외된다.
가산금의 법적 성질
1
1
지연배상금
국세징수법 제21조의 가산금은 납세의무 이행지체에 대한 지연배상금 성질을 가집니다.
2
2
우선 적용
제473조 제2호가 제473조 제4호보다 우선적으로 적용됩니다.
3
3
재단채권 제외
파산선고 후 발생한 가산금은 재단채권에서 제외됩니다.
3) 조세채권에 기한 체납처분
파산선고 전 체납처분
파산선고 전에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에 대하여 체납처분을 한 경우, 파산선고는 그 처분의 속행을 방해하지 않습니다.
파산선고 후 제한
파산선고 후에는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에 대하여 새로운 체납처분을 할 수 없습니다.
이는 채무자회생법 제349조에 명시된 내용으로, 과세관청의 권한을 시점에 따라 구분하여 규정합니다.
파산선고 전 체납처분
체납처분은 과세관청이 스스로 채무자의 재산을 환가하는 절차를 의미하며, 압류와 매각 등이 포함됩니다.
1
체납처분
과세관청이 직접 재산을 압류하고 환가하는 절차입니다. 단순한 교부청구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2
파산선고 전 체납처분
파산선고 전에 체납처분을 한 과세관청은 파산선고 후에도 그 절차를 속행할 수 있습니다.
3
별제권자 유사 지위
체납처분을 속행하는 과세관청은 파산절차 외에서 실질적으로 별제권자와 유사한 지위를 가집니다.
파산선고 후 체납처분
새로운 체납처분 금지
파산선고 후 발생하거나 파산선고 전에 체납처분을 하지 않은 조세채권의 경우, 과세관청은 새로운 압류 등 체납처분을 개시할 수 없습니다.
파산절차 내 변제
이러한 경우 과세관청은 파산절차 내에서 재단채권자로서 변제받게 됩니다.
서울고등법원 2002나47558 판결
1
파산선고 전 체납처분의 계속
파산선고 전 이미 이루어진 체납처분은 파산선고로 중단되지 않으며, 이는 과세관청이 체납처분을 계속하여 환가대금에서 직접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하려는 취지이다.
2
과세관청에 우선 교부
별제권 환가절차에서는, 파산선고 전 이미 체납처분을 한 과세관청의 조세채권이 별제권자보다 우선하는 조세채권인 경우에만 교부청구를 할 수 있으며, 집행법원은 그 배당액을 해당 과세관청에게 우선 교부하여야 한다.
4) 별제권 행사 시 교부청구
파산자 소유 부동산에 대한 별제권 행사로 경매가 진행될 때, 과세관청의 교부청구는 특별한 절차를 따릅니다.
1
교부청구
과세관청이 우선변제권 있는 조세채권으로 교부청구를 합니다.
2
우선 배당
경매법원은 담보권자보다 우선하는 조세채권에 우선 배당합니다.
3
관재인 교부
배당금은 과세관청이 아닌 파산관재인에게 교부됩니다.
4
관재인 변제
파산관재인이 채무자회생법 절차에 따라 과세관청에게 변제합니다.
대법원 2019다200737 판결
교부청구의 제한된 효력
'별제권 행사에 따른 경매절차'에서 과세관청의 교부청구는 담보물권자가 파산으로 인해 더 유리해지는 것을 방지하고, 적정한 배당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제한된 효력만 인정됩니다.
배당금의 교부 방식
우선변제권을 가진 조세채권에 우선 배당하되, 그 배당금은 과세관청에 직접 교부하지 않고 파산관재인에게 교부합니다.
파산선고 전 체납처분의 예외
다만 과세관청이 파산선고 전에 체납처분(압류 등)을 한 경우에는 제349조 제1항이 적용되어 과세관청이 직접 배당받을 수 있습니다(대법원 2002다70129 판결).
별제권 행사상 경매절차와 체납처분
1
파산선고 이전에 체납처분을 하지 않은 경우
  • 대법원 2019다200737 판결
  • 과세관청이 교부청구를 합니다.
  • 배당금은 과세관청이 아닌 파산관재인에게 교부됩니다.
  • 파산관재인이 채무자회생법에 따라 변제재원으로 사용합니다.
2
파산선고 이전에 체납처분을 한 경우
  • 대법원 2002다70129 판결
  • 과세관청이 교부청구를 합니다.
  • 배당금은 파산관재인이 아닌 과세관청에 직접 교부됩니다.
  • 과세관청은 파산절차에 의하지 않고 배당금을 직접 변제에 사용합니다.